○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채용합격 통지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채용합격 통지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 지원서의 기재 사실 불일치 부분이 이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채용합격 통지를 받고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유효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 지원서의 기재 사실 불일치 부분이 이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9,699,420원을 지급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