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4. 23.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4. 23.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4. 23.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4. 2. 16.~4. 24.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등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24. 4. 13.에는 휴직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도 하였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 이전에 여러 차례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5. 4. 21.~4. 23. 당시 허리 통증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작업 지시를 거부하거나 태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에게 반항과 폭언을 하고 반장을 밀친 행위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이 사건 당사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4. 23. 작업지시를 거부하고, 상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4. 2. 16.~4. 24.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등 병명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2024. 4. 13.에는 휴직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도 하였
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가 2025. 4. 21. 이전에 여러 차례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25. 4. 21.~4. 23. 당시 허리 통증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작업 지시를 거부하거나 태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근로자가 상급자인 팀장에게 반항과 폭언을 하고 반장을 밀친 행위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허리통증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상태에서 관리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를 둘러싸고 질책하며 영상을 촬영하자 이 사건 근로자의 감정이 격화되어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징계 사유가 사회통념상 해고 처분을 할 정도로 '정상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 회사에서 '폭행’으로 인해 해고된 사례도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징계절차 및 처리기준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