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에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판정 요지
해고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에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
다. 판단: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에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
다. 설령 이 사건 사용자와 사무장이 사무장병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사무장과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관련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요구하고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사용자가 2025. 5.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 통지서를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가진 사업주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경찰서에 사무장병원과 관련한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
다. 설령 이 사건 사용자와 사무장이 사무장병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사무장과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이 사건 사용자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업무 관련 보고를 받거나 보고를 요구하고 사직을 권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사용자가 2025. 5.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보낸 해고 통지서를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가진 사업주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구체적인 담당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현금 관리 및 현금 일계표 작성’ 등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또한 해고 통지서를 보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2025. 4. 28. 이후의 행위가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는데, 해고 통지일이 2025. 5. 7.임을 고려하면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이행’했다고 보기에는 그 기간이 상당히 짧다고 볼 수 있고, 2025. 4. 28. 이후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다른 징계 처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고’ 처분한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
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 및 사무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 의료법 위반’ 고소 건은 경찰서에서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의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