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그 자회사인 사용자3을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정황은 없음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는
판정 요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없었으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그 자회사인 사용자3을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정황은 없음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는 했으나, 사직을 강요하거나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없었음
다. 전보의 정당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며, 사용사업주인 사용자2와 그 자회사인 사용자3을 실질적 사용자라고 볼 정황은 없음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기는 했으나, 사직을 강요하거나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없었음
다.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3의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으며, 전보 전ㆍ후의 임금이나 출퇴근 거리 등을 살펴봤을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면담이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으므로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