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2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 및 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 및 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
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 및 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언어적 성희롱 행위 및 신체적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외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