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5. 2. 4. ~2025. 3. 20. 총 17회에 걸쳐 퇴근시간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5. 2. 4. ~2025. 3. 20. 총 17회에 걸쳐 퇴근시간보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5. 2. 4. 2025. 3. 20. 총 17회에 걸쳐 퇴근시간보다 1분3분 정도 일찍 퇴근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8조제1호제1목 내지 제3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정직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조기 퇴근 시간이 1분~3분 정도로 짧고 실제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시하는 교대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다음 근무조와 교대하여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기 퇴근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 근무조와 업무 인수인계 후 퇴근하여 업무상 공백이 생기거나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25. 7. 29. 자 부당정직 판정에서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한 취지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단순히 그 일수만 기존 15일에서 7일로 줄이는 것만으로 판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25. 2. 4. 2025. 3. 20. 총 17회에 걸쳐 퇴근시간보다 1분3분 정도 일찍 퇴근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58조제1호제1목 내지 제3목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서 정직은 해고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조기 퇴근 시간이 1분~3분 정도로 짧고 실제 다수의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지시하는 교대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다음 근무조와 교대하여 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조기 퇴근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 근무조와 업무 인수인계 후 퇴근하여 업무상 공백이 생기거나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2025. 7. 29. 자 부당정직 판정에서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한 취지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단순히 그 일수만 기존 15일에서 7일로 줄이는 것만으로 판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 다툼은 없으며,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취소통지서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 등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