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성실의무가 존재함에도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판정 요지
동물권 보호단체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행위에 따른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성실의무가 존재함에도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상 절차상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동물권 보호단체와 선대위 간 정책제안 행사를 무산시킨 근로자의 행위가 근로조건 유지ㆍ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조합 활동의 하나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는 성실의무가 존재함에도 사용자의 목적 달성에 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감봉은 경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는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ㆍ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