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대표자와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점, 공동사업 계약서 파기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판정 요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경위 및 전후 상황, 공동사업 계약 내용, 이익금의 배분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대표자와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점, 공동사업 계약서 파기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의 혜택도 유지되었던 점, 근로자가 대표자를 상대로 공동운영자로서 수익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이후 대표자와 운영자로서의 의무와 수익분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점, 일반 근로자와 달리 높은 보수를 받고,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은 점, 공동사업 계약서 파기 이후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보수와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의 혜택도 유지되었던 점, 근로자가 대표자를 상대로 공동운영자로서 수익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회사의 대표자와 근로자의 관계, 대표자가 회사를 인수하게 된 경위 및 전후 상황, 근로자와 회사의 대표자 개인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 계약서의 내용, 회사의 운영 및 근로자에 대한 이익금의 배분, 근로자의 역할 및 급여 등의 근로조건, 2024. 11. 9. 위 공동사업 계약서의 파기,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관계 유지 등에 대한 갈등, 근로자의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이익금 분배에 관한 민사소송의 제기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