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다른 근로자나 상급자에 대하여 욕설?폭언을 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불이행,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욕설?폭언에 대한 정직 85일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다른 근로자나 상급자에 대하여 욕설?폭언을 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욕설 수위, 상급자에 대하여 ”팰 수도 없고“라는 등 폭력 행사의 예고 등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이는 직장 질서 전체에 대하여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전 징계로부터 1년 이내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이행하고, 다른 근로자나 상급자에 대하여 욕설?폭언을 행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욕설 수위, 상급자에 대하여 ”팰 수도 없고“라는 등 폭력 행사의 예고 등은 상대방에게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이는 직장 질서 전체에 대하여 심각한 훼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전 징계로부터 1년 이내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가중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정직 85일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별도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