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악수한 행위’, '팔뚝을 잡은 행위’, '어깨를 주무른 행위’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회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에 이를 정도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악수한 행위’, '팔뚝을 잡은 행위’, '어깨를 주무른 행위’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2024. 5. 30. 행위에 한하고 그 이전에는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피해자로부터 불쾌감을 느꼈다는 문자를 받고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차 뒤풀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악수한 행위’, '팔뚝을 잡은 행위’, '어깨를 주무른 행위’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2024. 5. 30. 행위에 한하고 그 이전에는 이러한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는 피해자로부터 불쾌감을 느꼈다는 문자를 받고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던 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점, 근로자에게 다른 징계 전력은 없던 점, 사용자의 다른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징계와 비교하여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해고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회사의 인사규정 및 징계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심의위원회 및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