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2가 자동차 검사장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 정비 부분을 2021. 1. 1.~2022. 12. 31. 동안 근로자1과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서를 2020. 12. 31. 대표이사와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1. 1. 16. 근로자1이
판정 요지
경영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 정비 부분을 위탁 받아 운영하여 온 신청인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2가 자동차 검사장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 정비 부분을 2021. 1. 1.~2022. 12. 31. 동안 근로자1과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서를 2020. 12. 31. 대표이사와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1. 1. 16. 근로자1이 입사하였고, 위 경영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씩을 근로자2는 2021. 1. 7., 근로자 1은 2021. 2. 17
판정 상세
① 근로자2가 자동차 검사장 부분을 제외한 자동차 정비 부분을 2021. 1. 1.~2022. 12. 31. 동안 근로자1과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서를 2020. 12. 31. 대표이사와 체결하였으며, 그 직후인 2021. 1. 16. 근로자1이 입사하였고, 위 경영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씩을 근로자2는 2021. 1. 7., 근로자 1은 2021. 2. 17.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입금한 점, ② 근로자들이 회사의 정비 부분을 위탁해 경영하기 시작한 직후인 2021. 2. 17. 근로자2의 퇴직금이 입금된 점, ③ 근로자들 역시 2021. 1. 1.부터 위탁경영계약이 연장된 2024. 12. 31.까지 정비 부분의 인사 및 재무관리는 근로자들이 전적으로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이 정비공장을 위탁경영할 당시 매월 약 500만 원 정도의 법인카드를 각각 사용한 반면, 대표이사는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만을 받았고, 달리 정비공장의 이익을 추가로 배당받거나 손실에 대하여 자신이 자금을 투입한 적이 없다는 점, ⑤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정비소를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영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된 이상 일부 경영위탁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부분이 있다 하여 위 경영위탁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정비공장 부분에 대한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자신들의 계산으로 정비공장 부분을 운영하였다고 판단되며, 달리 경영위탁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이나 자료가 확인된다고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