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Apple 본사에서 정한 아이폰 Demo(시연)폰 운영 정책과 사용자의 지침에 반하여 아이폰 Demo(시연)폰 45대를 6개월 내 부당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10,625,500원을 편취한 행위는 윤리경영원칙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해임’의 징계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본 초심지노위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Apple 본사에서 정한 아이폰 Demo(시연)폰 운영 정책과 사용자의 지침에 반하여 아이폰 Demo(시연)폰 45대를 6개월 내 부당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10,625,500원을 편취한 행위는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 제29조(성실의무)와 제32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Apple 본사에서 정한 아이폰 Demo(시연)폰 운영 정책과 사용자의 지침에 반하여 아이폰 Demo(시연)폰 45대를 6개월 내 부당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10,625,500원을 편취한 행위는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 제29조(성실의무)와 제32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4가지 징계 혐의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직책상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비위행위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는 등 근로자에게 반성 또는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의 행위로 인한 기업 질서 및 이미지 훼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