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5.12.1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3
핵심 쟁점
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고,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형평성 위반으로 부당하나, 근로자2~4에 대한 징계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직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들에게 징계 및 전직을 단행했는데, 동일 행위에 대해 근로자1만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와 피해자 분리 목적의 전직이 정당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근로자2~4는 괴롭힘 행위 정도와 책임 수준이 상이하여 징계 차등이 정당하나, 근로자1은 유사한 행위임에도 과도한 징계로 같은 잘못에 대한 공평한 처우 원칙(형평성)을 위반했습니
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해자 전직은 사용자의 정당한 조치이며, 이러한 인사조치는 근로자 조직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