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3. 11. 점심시간에 음주 후 관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3%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적발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음주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징계절차도 적정하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3. 11. 점심시간에 음주 후 관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3%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적발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정직 이상 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적발된 수치는 매우 높아 동종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중한 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2025. 3. 11. 점심시간에 음주 후 관용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사고를 일으켰으며,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213%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등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적발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정직 이상 해임의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의 적발된 수치는 매우 높아 동종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중한 점, 징계양정을 감경할 사정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징계양정이 이 사건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절차에 따라 소명기회를 제공받고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