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2025. 5. 31. 신호위반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5. 6. 12. 접촉사고는 과실률이 확정되지 않아 단체협약상 징계대상 제외에 해당하며, 2025. 8. 21. 접촉사고는 무과실로 확정되어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2025. 5. 31. 신호위반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5. 6. 12. 접촉사고는 과실률이 확정되지 않아 단체협약상 징계대상 제외에 해당하며, 2025. 8. 21. 접촉사고는 무과실로 확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6개월 내 교통사고 2회 이상 야기한 행위 및 교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2025. 5. 31. 신호위반 사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2025. 6. 12. 접촉사고는 과실률이 확정되지 않아 단체협약상 징계대상 제외에 해당하며, 2025. 8. 21. 접촉사고는 무과실로 확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6개월 내 교통사고 2회 이상 야기한 행위 및 교통사고로 대인피해 1,000만원 이상 야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명시된 면직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버스기사로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승객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연속 교통사고 발생자에 대해 엄격히 징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의 재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조합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다른 조합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