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공모사업비를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행위 등의 6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므로 대기발령 및 징계해고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와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다.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단체로서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사용자와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인천광역시청소년문화센터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는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다.
다.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고 대기발령기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할 목적으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한다.
라.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하다.
마.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공모사업비를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이체한 행위, 공모사업 관련 보고 불이행 및 증빙자료 미제출 행위, 내부결재 없이 공모사업에 허위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 6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 등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