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2018. 8월 중순경 발생한 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위 행위 당시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2024. 6.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2018. 8월 중순경 발생한 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위 행위 당시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2024. 6. 11.)를 한 후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신고한 시기(2024. 6. 28.) 및 경위를 고려하면 보복 신고한 것
판정 상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피해근로자와 참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2018. 8월 중순경 발생한 성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비위 행위 당시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성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해근로자를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2024. 6. 11.)를 한 후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신고한 시기(2024. 6. 28.) 및 경위를 고려하면 보복 신고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