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용역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 및 부당하게 용역기간을 연장한 점, ③ 직무상 취득한 정보(비공개
판정 요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향응 수수 등 비위행위가 중하고,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용역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 및 부당하게 용역기간을 연장한 점, ③ 직무상 취득한 정보(비공개 내부자료)를 위 업체에 전달한 점, ④ 용역업체로부터 향응(식사 및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현장기술개발과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위 용역계약의 이행관리와 관련하여 하도급 금지조항 위반 및 부당하게 용역기간을 연장한 점, ③ 직무상 취득한 정보(비공개 내부자료)를 위 업체에 전달한 점, ④ 용역업체로부터 향응(식사 및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높은 수준의 청렴의무가 요구되는 공기업으로서 대외적 이미지 훼손이 심대한 점, ②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무한 점 및 부장 직급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직상급 관리자 및 하위직급 근로자 다수가 징계받는 등 파급효과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바, 징계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