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12.15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5. 4. 13. 근로자에게 “오늘은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5. 4. 13. 근로자에게 “오늘은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해당일에 한하여 출근하지 말라는 업무명령일 뿐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점, ②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징계 여부 등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5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5. 4. 13. 근로자에게 “오늘은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해당일에 한하여 출근하지 말라는 업무명령일 뿐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점, ②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징계 여부 등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5차례 출근 지시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