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면서 아웃태그를 하고 곧바로 다시 들어온 것처럼 인태그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태그를 함으로서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정태그로 징계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상당기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면서 아웃태그를 하고 곧바로 다시 들어온 것처럼 인태그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태그를 함으로서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정태그로 징계를 받은 13명 중 근로자들의 부정태그 이용횟수나 시간은 가장 많은 정도에 해당하여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이 근무관리시스템을 악용하여 사업장 밖으로 나가면서 아웃태그를 하고 곧바로 다시 들어온 것처럼 인태그를 하는 방식으로 부정태그를 함으로서 부당하게 근로시간을 인정받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부정태그로 징계를 받은 13명 중 근로자들의 부정태그 이용횟수나 시간은 가장 많은 정도에 해당하여 비위의 정도를 가볍게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직장 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선량하게 자율근무제를 준수하며 근무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신뢰관계는 근로자들의 기망행위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