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다.
판정 요지
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 및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불리한 처우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임금인상 소급분 미지급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배제는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어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다.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임금 인상분 미지급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여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임금 인상분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