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업무지시 불응, 업무일지 제출 거부, 근무지 무단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로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이를 거부한다는 문구를 업무일지에 기재하고 업무지시에 불응한 행위, 업무일지 체출을 거부한 행위,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육아기 근로 단축 신청서 제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와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나 성질, 비위행위에 이른 경위, 징계로 인한 근로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로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바,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였으며, 달리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업무지시 불응, 업무일지 제출 거부, 근무지 무단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를 정도로 비위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바,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