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8.01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지원자 박??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제척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박??의 채용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지원자 박??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에 있었음에도 제척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는 인사규정 제1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박??에 대한 면접 당시 근로자는 본부장 직책을 수행하고 있어 제척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는 점, ② 제척 미신고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박??의 채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④ 전형위원을 선정한 인재개발실 채용담당자 2인에게는 '경고’ 처분만 한 점, ⑤ 감봉 처분의 경우 '우수연구원 정년 연장'의 취소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2개월은 양정이 가혹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초?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으며, 그밖에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