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견책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해외주재원 주택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인정되나 이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회사 재산을 절취, 횡령 또는 허가 없이 반출하였을 때’에 해당하지는 않는
다. 하지만 근로자는 주택지원제도 관련 사항이 포함된 해외주재원 발령예정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였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 '지시불이행 등’에 해당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최소 수위의 징계인 견책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감사실은 해외주재원 250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2024. 8. 14. 근로자를 포함한 84명에 대한 징계를 건의하였고, 사용자는 2024. 8. 16.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는바, 전체 조사 관점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를 확인한 날은 2024. 8. 14.로 보아야 하므로 징계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