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5.07.14
중앙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평가 자체가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평가 절차에 일부 흠이 확인되나 이는 본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수습사원 평가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전 고지를 받았으며, 취업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바,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력직(주임)으로 채용되었으나 시용기간 중 업무성과는 경력에 미달하는 것으로 평가받은 점, ② 동료들의 진술서, 문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실수 및 협업의 어려움 등이 확인되는 점, ③ 시용평가 내용에 주관적 내용이 있다고 하여 평가 자체가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3차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흠은 있지만, 담당 팀장과 상위직급자인 상무보의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인사팀과 합의까지 거쳐 본채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