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임기 3년 또는 1년의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임원고용계약서는 여러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2조(권한과 책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조직을 직접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임기 3년 또는 1년의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임원고용계약서는 여러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2조(권한과 책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조직을 직접 판단: ① 근로자들은 임기 3년 또는 1년의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임원고용계약서는 여러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2조(권한과 책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조직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채용된 경위 및 채용 이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단순히 일정한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일반 직원들의 승진,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 결정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는 회사 내 임원을 일반 직원과 확연히 다르게 분류하여 취급하는 한편,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점을 고려하여 급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임기 3년 또는 1년의 임원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왔는데, 위 임원고용계약서는 여러 근로조건을 담고 있는 일반 직원의 근로계약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제2조(권한과 책임)에서 근로자들이 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당 조직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채용된 경위 및 채용 이후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단순히 일정한 노무만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일반 직원들의 승진, 임금인상과 같은 근로조건 결정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회사는 회사 내 임원을 일반 직원과 확연히 다르게 분류하여 취급하는 한편, 임원이 수행하는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점을 고려하여 급여 및 복지혜택에 있어 일반 직원과는 월등히 차이가 나는 처우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들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