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학원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당사자 간 근로조건 등에 관해 명확하게 합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학원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 근로조건,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
판정 상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학원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적용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 근로조건, 업무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채용내정 성립 여부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와의 2024. 12. 3.면담이나 2025, 1. 8. 통화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향후 수업이 생기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업을 담당하도록 할 것처럼 이야기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이나 수업계획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
고. 그 밖에 이 사건 사용자의 채용의사가 외부적?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표명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채용내정을 확정하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