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사적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도 적법하나, 징계해고는 그 정도가 지나쳐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일부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를 이용해 업무 시간 외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적절한 수준의 징계인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자체는 정당합니
다. 또한 인사위원회 통보, 소명기회 제공, 서면 통지 등을 통해 절차적 적법성도 충족되었습니
다. 그러나 이 사건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사적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하여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충분한 방어권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