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1.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횡령/배임
핵심 쟁점
관리자용 공인인증서 미관리로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을 초래한 직상급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고, 변상명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전보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횡령사건 발생 후 근로자를 회계담당 부서장의 지위에 그대로 둘 수 없는 사정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인사 배치의 필요성이 있는 대외협력부로 전보한 것을 부당한 전보라 할 수 없다.
나. 변상명령이 구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명령은 회계직원책임법 제4조에 따른 조치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대상이 아니다.
다.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회계담당 부서장인 근로자가 관리자용 공인인증서와 OTP의 존재 사실도 모른 채 방치하여 지출담당자가 이를 이용해 자금 이체를 직접 승인‧결재한 사실과 지출전표 승인에 필요한 인장을 지출담당자에게 보관‧사용하게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공금횡령 사건의 횡령 회수 및 규모에 비추어 중징계의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는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