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장애인 학대사실을 부인하나, 녹취록에서 스스로 가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와 행정청의 행정명령, 수사기관의 기소의견 송치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① 생활지도원으로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장애인 학대사실을 부인하나, 녹취록에서 스스로 가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와 행정청의 행정명령, 수사기관의 기소의견 송치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① 생활지도원으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보호 대상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② 녹취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장애인 학대사실을 부인하나, 녹취록에서 스스로 가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와 행정청의 행정명령, 수사기관의 기소의견 송치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① 생활지도원으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보호 대상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② 녹취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도 이를 번복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③ 피해 장애인이 사업장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분리 필요성이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