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1
핵심 쟁점
제2 징계사유는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제1 징계사유가 명백히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의 정도도 중하므로 양정의 정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정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사용자의 정직(직위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제시한 두 가지 징계사유 중 제2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수준의 적절성이 문제되었습니
다.
판정 근거 제1 징계사유는 명백히 징계 사유로 인정되며, 근로자의 비위(잘못된 행동)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되었습니
다. 또한 징계 절차에서 법적 결함(절차상 하자)이 없어 정직 처분의 양정(징계 수준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