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1.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1차 정직은 근로자의 무급휴직 동의서에 따른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으로 볼 수 없고, 2차 정직은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어 각각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1차 정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 및 제출에 사용자의 강요 내지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가 자의로 무급 대기 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1차 정직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나. 2차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사용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출된 증거자료가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는 점,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뉘우치는 빛이 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조사 및 면담 단계에서 문제되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방어권 보장에 흠결 없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직 2월의 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