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차시간 축소(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실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라는 명령은 징계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차시간을 축소한 점, 근로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행한
판정 요지
배차시간 축소 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배차시간 축소(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실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라는 명령은 징계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차시간을 축소한 점, 근로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행한 판단:
가. 배차시간 축소(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실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라는 명령은 징계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차시간을 축소한 점, 근로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행한 점, 근로자는 배차시간 축소로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제재의 성격으로 징계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배차시간 축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는 전액관리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근로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합의서에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동의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사실상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배차시간을 축소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판정 상세
가. 배차시간 축소(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에게 실 근무시간으로 근무하라는 명령은 징계 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차시간을 축소한 점, 근로자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자 근로자에게 징계 예고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행한 점, 근로자는 배차시간 축소로 소득이 감소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이는 제재의 성격으로 징계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배차시간 축소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는 전액관리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근로하도록 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합의서에 배차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동의서를 받는 목적이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동의서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사실상 정액사납금제를 운영하면서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배차시간을 축소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