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별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7에 대한 '회장님 해외 출장 관련 업체 비용 집행 지체’를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별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7에 대한 '회장님 해외 출장 관련 업체 비용 집행 지체’를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5에 대한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경고 및 견책사유에 해당하는 바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근로자6∼8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별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 중 근로자7에 대한 '회장님 해외 출장 관련 업체 비용 집행 지체’를 제외하고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5에 대한 징계처분은 취업규칙 경고 및 견책사유에 해당하는 바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근로자6∼8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4회의 걸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들은 소명기회를 충분히 가졌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근거가 없기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