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업무보고 의무가 있었으며 사용자에게 출퇴근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았고 고정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며, 해고가 있었으나, 해고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업무보고 의무가 있었으며 사용자에게 출퇴근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았고 고정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됨
다. 해고가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업무보고 의무가 있었으며 사용자에게 출퇴근 관리와 업무 지시를 받았고 고정 기본급을 지급받았던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
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자가 제출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 등을 통해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하였음이 확인됨
다.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위촉 해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함
라.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