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전자결재체계 관리책임자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
판정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전자결재체계 관리책임자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자 권한 회수 등 더 가벼운 조치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과도하
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보강 사유 역시 실제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입사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전자결재체계 관리책임자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자 권한 회수 등 더 가벼운 조치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를 전보한 것은 과도하
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인력 보강 사유 역시 실제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입사 이후 14년간 재무ㆍ사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근로자를 경력과 무관한 선박 건조 관련 연구소로 배치하여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단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근로자의 능력 개발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미미한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반면,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큰 경우라면 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했을 것이나 사용자는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전보를 단행하였는바, 전보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