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시로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결재문서를 볼 때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회사내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과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고, 징계의 사유가 있지 않아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시로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결재문서를 볼 때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회사내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였던 점, ③ 근로자는 매월 13,200,000원이라는 고정된 임금을 지급 받았는데 이를 기본 영업활동비로 보기는 어렵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수시로 업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가 제출한 결재문서를 볼 때 최종적인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회사내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출퇴근이 자유로웠으나 이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였던 점, ③ 근로자는 매월 13,200,000원이라는 고정된 임금을 지급 받았는데 이를 기본 영업활동비로 보기는 어렵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아왔던 점,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나.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는 사업장을 부적정하게 암모니아수 판매 업체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업장은 기존에 회사와 다른 품목을 거래하던 업체라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타 사업장과의 면담 내용을 정확히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혹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주장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암모니아수 판매업체 다변화를 볼 때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그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암모니아를 공급받아 암모니아수를 제조하여 거래 업체에 판매하는 사용자는 거래 업체가 중요하지 않고 암모니아수 판매량이 이익에 중요하므로 사용자가 기존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암모니아수를 많이 판매하였다고 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