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회사의 등기이사인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서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행정?사무?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등 실질적인 경영을 하였으며 출퇴근이 자유로웠던 점, ② 대표이사의 금원 이체 요구에도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로자 본인의 급여 이체 일시나 금액도 고정적이지 않으며 급여는 근로자가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에 따라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회사를 유지해왔다고 진술하여 회사에 관한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재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를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은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