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강등 및 대기발령 처분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신입 직원에게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성희롱(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 사용)과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사실이 징계사유로 타당한지, 강등이라는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퇴사 및 자살 생각까지 하게 된 점(일기장·메시지로 확인)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의 징계 수준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또한 인사위원회 참여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한 적법한 징계절차와 대기발령이 강등의 부수 처분으로 이중징계가 아니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판정 상세
가. 강등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피해자의 입사 초기부터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근무시간 중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습?반복적으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퇴사 및 자살을 생각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린 것이 피해자의 일기장이나 카톡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강등처분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3) 징계절차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케 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강등의 부수적 처분으로서 강등과 대기발령을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