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장이고 다량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단에서 12년차이자 4급으로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지위와 연차에 해당하고, 상시적으로 열람에 대한 경고창이 뜨는 점, ③ 무단열람 후 유출까지 이어진 것은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되어 사적이익에 이용된 것으로 비위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무단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연번1 사업장의 무단열람 및 유출, 연번2, 연번3, 연번4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연번5 사업장에 대한 무단열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공단은 공공성이 높게 요구되는 사업장이고 다량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공단에서 12년차이자 4급으로 비위행위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지위와 연차에 해당하고, 상시적으로 열람에 대한 경고창이 뜨는 점, ③ 무단열람 후 유출까지 이어진 것은 1회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 추진사업과 관련되어 사적이익에 이용된 것으로 비위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무단유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약식기소되어 위법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소명기회 부여, 재심권리 부여 등을 통해 소명한 것으로 보여, 절차의 위법성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