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6.01.2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정직 1월 및 직위해제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는 일부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요소수 1병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OO 전 팀장이 요소수를 반환하였고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를 보면 정직으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는 징벌적 직위해제 처분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함
라.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징계의결 정족수를 준수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징계의결의 집행도 대표이사가 아닌 징계위원장이 행하는 등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