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6.01.0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직무평가가 존재한다고 안내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는 시용 관련 문구가 없고, 채용 공고상에도 시용 관련 문구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습사원 직무평가가 존재한다고 안내하거나 그 결과를 통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신입직원으로 수습기간 중이었던 점에 반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별다른 업무 교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계약종료 통지서에 기재된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만의 과실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서면통지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