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정보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회사 기밀자료 무단반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정보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회사 기밀자료 무단반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엔지니어로서 정보보안 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근로자가 전송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술자료 등 회사 기밀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정보보안 규정상 금지되는 회사 기밀자료 무단반출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엔지니어로서 정보보안 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근로자가 전송한 자료에는 회사의 핵심 신규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점, 자료 전송 시점에 근로자는 경쟁사와 면접을 본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 과정에서 비협조 등의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상당히 훼손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인사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비위혐의에 대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2025. 7. 28. 개최된 1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재심 절차를 통해 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특정되어 통보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줄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