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에게 보고ㆍ공유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견사관리, 청소, 구조견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무 제공에 대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에게 보고ㆍ공유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견사관리, 청소, 구조견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월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보호시설에서 근로자를 구인하는 상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출ㆍ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출퇴근 시간을 사용자에게 보고ㆍ공유하고 있으며, 보호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견사관리, 청소, 구조견 케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매월 시급 또는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수를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보호시설에서 근로자를 구인하는 상황에서 보호시설의 센터장과 연인관계로 특수한 관계에 있던 상황에 있었던 근로자가 센터장을 보조하여 도와주면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점, 센터장이 사무국장 등에게 근로자의 근무 형태에 대하여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없는 날은 도와줄 거예요”라고 한 점,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시급 또는 일급으로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의 근무 종료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