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모를 폭행하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가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해당 폭행이 있었던 다음 날 근로자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모를 폭행하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가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해당 폭행이 있었던 다음 날 근로자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사용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 본인 통장으로 퇴직금 및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 등을 이체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모를 폭행하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가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해당 폭행이 있었던 다음 날 근로자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사용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 본인 통장으로 퇴직금 및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 등을 이체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