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연구윤리 부정행위, 보고서 발간 일정 미준수 및 발간 절차 위반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기인한 기관의 위신 손상 및 보고서 발간 비용 지급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연구윤리 부정행위, 보고서 발간 일정 미준수 및 발간 절차 위반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기인한 기관의 위신 손상 및 보고서 발간 비용 지급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 및 사업의 목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라는 근로자의 지위, 연구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려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연구윤리 부정행위, 보고서 발간 일정 미준수 및 발간 절차 위반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기인한 기관의 위신 손상 및 보고서 발간 비용 지급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끼친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 및 사업의 목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라는 근로자의 지위, 연구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와의 신뢰를 깨뜨려 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 절차의 적정성 여부징계위원회 5명이 출석하여 의결절차에 참여를 거부한 2명은 의결정족수 총원에서 제외되므로 의결정족수는 3명인데, 3명이 ‘해임’의 결정에 찬성하였으므로 의결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