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차 징계사유인 2025.
판정 요지
1차 감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2차 감봉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차 징계사유인 2025. 9. 16. 근무지 무단이탈과 2차 징계사유인 2025. 9. 23. 및 10. 10.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불성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징계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퇴사하였더라도 구제신청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감액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구제이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의 행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차 징계사유인 2025. 9. 16. 근무지 무단이탈과 2차 징계사유인 2025. 9. 23. 및 10. 10. 근무지 무단이탈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는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되지 않
음. 반면 2차 징계사유 중 근로자의 3회 무단 외출은 진료기록부 자료 등으로 근무 시간에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차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2차 징계사유도 일부만 인정된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함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