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신분은 정규직(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수습 해제)’, '교육 훈련ㆍ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공단은 신규 채용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신분은 정규직(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수습 해제)’, '교육 훈련ㆍ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공단은 신규 채용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수습 제도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수습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원으로 임명한다.”, “평가 결과가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공고문에 '신분은 정규직(3개월 수습 기간 후 평가를 거쳐 수습 해제)’, '교육 훈련ㆍ근무성적 등이 불량한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인사규정에는 “공단은 신규 채용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수습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수습 제도는 최대 3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임용하고, 수습 기간 중 근무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직원으로 임명한다.”,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당해 수습사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수습 기간은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단은 교육 훈련ㆍ근무 성적 등이 불량하여 채용이 예정된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면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채용공고문, 인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각 기재된 '수습’은 업무 적격성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 수습 평가 계획 등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 직무수행 태도 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의 수습 평가 점수가 최종 65.8점으로서 근로계약 해지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하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