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식 과정에서의 성추행 행위, ② 택시 안에서 성추행 행위, ③ 만취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거나 항거불능인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업장 규율과 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있음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
다. 직장 내 성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식 중 만취 상태의 피해자에게 가한 성추행 행위(회식 장소, 택시, 귀가 후)가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징계해고가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였
다.
판정 근거 성추행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자 사업장 규율 질서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있
다. 피해자가 판단능력 없는 만취 상태였고, 근로자의 합의 주장이 객관적 근거 없으며, 직원들의 엄벌 탄원과 추가 비위 적발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
다. 또한 변호사 동석 2회 조사, 충분한 진술 기회, 절차적 하자의 재심 치유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식 과정에서의 성추행 행위, ② 택시 안에서 성추행 행위, ③ 만취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거나 항거불능인 피해자에 대한 성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및 사업장 규율과 질서 문란 등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부남인 근로자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후 성관계한 것은 심각한 성비위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근거가 없는 점, ③ 직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사업장 내 질서 회복이 필요한 점, ④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른 성비위 행위가 드러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변호사 동석하에 2차례 조사받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와의 일에 대해 세세히 진술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가진 점, ③ 초심 징계결정 통지서의 하자는 재심 절차를 통해 치유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