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해당 피해사실 및 복무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제출된 입증자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 또한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해당 피해사실 및 복무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제출된 입증자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및 직장이탈 금지의무가 회사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피해자들이 근로자로부터 입은 피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및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해당 피해사실 및 복무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제출된 입증자료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해고는 공사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 및 직장이탈 금지의무가 회사 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 피해자들이 근로자로부터 입은 피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구성,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 통보 등에 있어 공사의 각종 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 징계위원회도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에 개최하여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